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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이용은 쉬는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 처치가 길어져 수업 참석이 지연되는 경우, 보건교사의 확인증을 과목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난 후 보건실에 방문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 보건실 이용은
교과선생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교사용- 수업단체방에 기록)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학생이 교과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심한 통증·부상 등으로 교실 이동이 불편한 경우, 보건교사가 학생의 입실 시간을 기록하여 교과 선생님께 안내합니다 (수업 단체 카톡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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