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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실 이용은 쉬는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보건 처치가 길어져 수업 참석이 지연되는 경우, 보건교사의 확인증을 과목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쉬는 시간이 끝난 후 보건실에 방문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 보건실 이용은

교과선생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교사용- 수업단체방에 기록)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학생이 교과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심한 통증·부상 등으로 교실 이동이 불편한 경우, 보건교사가 학생의 입실 시간을 기록하여 교과 선생님께 안내합니다 (수업 단체 카톡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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